본문 바로가기

경제

계약직 실업급여(조건/신청 방법/유의사항)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꼭 수령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직 실업급여(조건/신청 방법/유의사항)

 

수령 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유사하지만, 계약직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만 확인하시면 되니 꼭 조건여부를 체크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약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이직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손쉽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 자격 교육을 이수하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예: 근무 태만, 규정 위반 등)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피보험 단위 기간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여러 회사를 옮겼더라도 피보험 기간이 누적되어 18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3. 근로 의사 및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예: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1.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1일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계약직 실업급여 유의사항

 

1. 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재계약 거부 시 처리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