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도 바로 신청 가능하니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해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 소득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가구 소득 분포의 정중앙값을 의미하며, 정부의 복지 및 지원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2,416,000원 | 1,449,600원 | 1,208,000원 |
2인 가구 | 3,896,000원 | 2,337,600원 | 1,948,000원 |
3인 가구 | 5,009,000원 | 3,005,400원 | 2,504,500원 |
4인 가구 | 6,072,000원 | 3,643,200원 | 3,036,000원 |
5인 가구 | 7,097,000원 | 4,258,200원 | 3,548,500원 |
6인 가구 | 8,088,000원 | 4,852,800원 | 4,044,000원 |
* 소득 산정 시 주의 사항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필요 시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은 해당 정책 담당 부서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지원되며 월세 실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프로그램에 따라 연중 상시 신청 또는 특정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2025년에는 지원 연장이 검토 중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자료(통장 거래 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필요 시)
* 중복 지원 여부: 지자체나 타 주거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신청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복지로에서 확인하거나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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